교육안내
산업안전보건교육안내
  > 교육안내 > 산업안전보건교육안내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분기당 정해진 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사항입니다.
교육 미이수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유형별 대상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무직 반기당 6시간 이상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비사무직 반기당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집체 및 비대면 실시간 교육 8시간)
관리감독자(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채용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채용예정자
작업내용 변경자
8시간 이상 신규채용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근로자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대상확인

  1. 업종파악 : 앞자리 두 숫자 기준 (제조:10~34 | 건설: 41~12 | 기타사업: 제조, 건설 외)
  2. 업종코드 확인 방법 : 업종코드 확인하기
    근로복지공단 < 고객소통-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 고용보험 기준으로 조회 < 검색결과 업종 명 5자리 수 확인
  3. 무재해 사업장 확인 방법 :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 사업장로그인 < 사업장-증명원신청/발급 < 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 < 사업장 정보 입력 후 출력
  4. 공단홈페이지에서 대상확인 방법 : 대상확인 바로가기

관리감독자교육 안내

교육대상 교육일시 교육방법 비용(1인 기준) 교육장소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ᆞ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연 4회 교육실시
▸ 인원이 많아질 경우 개강 일정 추가 가능
집체 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
₩ 80,000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교육시간 50% 감면, 집체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 8시간 실시만으로 인정
에스테이트 원격평생교육원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68
럭스나인 L동 2층 206~7호)
기타안내
  • 집체교육 시 중식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차 할인권 구입(종일권)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의: 1644-4188 / 15인 미만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주)에스테이트 | 에스테이트원격평생교육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두산더랜드타워 B동 311호 | 대표이사:송세환

대표전화:1644-4188 | Fax:02-6929-1333 | E-mail:sec@hrdncs.co.kr l 개인정보책임자:김주리

사업자등록번호:789-86-00558 | 계좌번호 : 국민은행 992-8925-4357 (주)에스테이트

Copyright ⓒ Estate co.,ltd. All Rights Reserved